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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임의해지 사전 안내 [신영퇴직연금VIP밸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공시 게시물 목록별 상세내용
작성일

2016.08.30

 
1.해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2.해지사유 :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달
3.해지대상 투자신탁 : 신영퇴직연금VIP밸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4.해지예정일자 :  2016년 9월 30일(금)
5.상환금지급방법 :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환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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