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 컨텐츠 바로가기

고객안내 Customer Center

공시

제목
[경영]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공시 게시물 목록별 상세내용
작성일

2018.06.08

첨부파일

G20180608155325.pdf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소규모펀드(1개월) 여부 공시 (신영VIP밸류6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이전글 ∨ [경영] 임원 선임 공시

인쇄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