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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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소규모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대상 기간 : 2022년 10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1) 소규모펀드 여부 공시(법시행령제93조제3항제4호 의거)
동 기간 중 해당사항 없음
2) 소규모펀드(1개월) 여부 공시(법시행령제93조제3항제5호 의거)
첨부파일 참조
3)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세부)
해당사항 없음
자세한 사항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 금융투자업자 영업보고서(2022.09.30) | |
[펀드공시] 소규모펀드(1개월) 여부 공시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모투자신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