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산운용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다음 7가지 원칙을 모두 준수하겠습니다.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신영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96년 8월 1일 설립된 이래로 가치투자 및 장기투자의 철학을 지켜왔습니다.
당사는 본 철학을 지향함에 있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하고 준수하여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깊은 분석을 통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고, 기업 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주 관여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경영진과의 대화 및 서신, 주주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관여활동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에 더하여 지배구조 등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규정」 및 「내부통제규정시행지침」, 「이해상충방지 및 정보차단벽에 관한 지침」,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등 내규에 근거,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이익을 회사와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으며, 회사와 고객간,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당사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합니다.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 시, △회사와 고객, △관계회사와 고객, △임직원과 고객, △고객간 이해상충 유형을 파악하여 이해상충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수단의 부재 시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의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당사는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에 더하여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특히 투자 대상 회사가 회사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 하면서 시장 및 주주와 충실히 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등 내규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환경∙사회∙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전반에 고려하되, 자산군별∙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하며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경영진과의 대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 및 자료요청, 서면 질의, 비공개 서한 전달, 공개 서한 전달, 주주제안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고객의 이익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 주주관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하여 대표이사 및 운용 담당자 등이 포함된 내부 회의체를 구성, 중요사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 과정을 통해 관여 대상 및 관여 방법을 결정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관여활동 중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여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준법감시부서의 통제 아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과 관련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 수탁자책임활동지침)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으로 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권익 보호,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재무구조 개선을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충실히 의결권을 행사하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하여 보유 비중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중요 사안의 경우 내부 회의체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필요 시 외부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최종 의결권 행사 방향은 당사의 책임 하에 결정합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으로 지정하여 최소 연 1회 의결권 행사 내역 및 그 사유를 공개합니다.
당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수탁자 책임 정책 및 이행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수탁자 책임 정책과 실제 이행에 효과적인 보고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며, 내부 회의체를 운영하고, 운용 본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투자 대상 회사의 분석 및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인력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
성명 |
직위 |
소속 |
연락처 |
책임자 |
김대환 |
전무 |
투자전략본부 |
02-6711-7504 |
담당자 |
이준영 |
선임 |
투자전략본부 |
02-6711-7522 |
담당자 (내부통제) |
송주희 |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팀 |
02-6711-7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