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신영월드에이스성장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월드에이스성장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舊 신영월드에이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1) 업종선도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성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2) 법 시행령 제24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3) 판매수수료율 차등화 적용: 납입금액의 1%→납입금액의 1% 이내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반영: 이익금이 0보다 적을 경우 분배 유보
5)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270조 개정(2009.12.21) 사항 반영
: 자산운용보고서 기본 전자우편 교부 등으로 변경
6)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보수 인하(각 1bp)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신한아이타스) 신설
7)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재무제표 등 업데이트
4. 변경시행일 : 2010.01.22.(금)
5.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및 첨부 파일 등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