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신영고배당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2010-0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고배당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1) 투자대상의 구체화 : 주식,집합투자증권,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 합산하여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변경 및 자본시장 법에 적법하도록 투자제한 등 변경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반영: 이익금이 0보다 적을 경우 분배 유보
3)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270조 개정(2009.12.21) 사항 반영 : 자산운용보고서 기본 전자우편 교부 등으로 변경
4) 세법 변경에 따른 과세관련 사항 정정 :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등 삭제
5)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재무제표 등 업데이트
4. 변경시행일 : 2010.02.04.(목)
5.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첨부 파일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고배당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1) 투자대상의 구체화 : 주식,집합투자증권,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 합산하여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변경 및 자본시장 법에 적법하도록 투자제한 등 변경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반영: 이익금이 0보다 적을 경우 분배 유보
3)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270조 개정(2009.12.21) 사항 반영 : 자산운용보고서 기본 전자우편 교부 등으로 변경
4) 세법 변경에 따른 과세관련 사항 정정 :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등 삭제
5)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재무제표 등 업데이트
4. 변경시행일 : 2010.02.04.(목)
5.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첨부 파일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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