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5호(채권혼합) 외 4건]

2010-03-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대상 집합투자기구
1)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5호(채권혼합)

2)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6호(채권혼합)

3)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9호(채권혼합)

4)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10호(채권혼합)

5)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11호(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1) 투자대상의 구체화 : 주식,집합투자증권,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 합산하여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변경 및 자본시장법에 적법하도록 투자제한 등 변경

2) 매입 및 환매 기준가격, 지급일 late trading 적용

3) 법 시행령 개정사항, 세법 개정사항 등 반영

4)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재무제표 등 업데이트


4. 변경시행일 : 2010.03.11.(목)


5.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syfund.co.kr)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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