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신영고배당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2010-0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고배당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1) 어음 신용평가등급 인상 (A3+ → A2-)
2)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수익률 등 업데이트
4. 변경시행일 : 2010.04.16.(금)
5.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syfund.co.kr)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고배당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1) 어음 신용평가등급 인상 (A3+ → A2-)
2)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수익률 등 업데이트
4. 변경시행일 : 2010.04.16.(금)
5.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syfund.co.kr)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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