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신영아이젠60,30)

2010-0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대상 집합투자기구

1) 신영아이젠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구 신영마라톤60 증권 투자신탁 F1호(주식혼합)]

2) 신영아이젠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구 신영마라톤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2) 선취판매수수료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보수 인하

3) 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 투자제한 등 자본시장법에 적법하도록 기재 정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반영: 이익금이 0보다 적을 경우 분배 유보

5)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270조 개정(2009.12.21) 사항 반영 : 자산운용보고서 기본 전자우편 교부 등으로 변경

6) 세법 변경에 따른 과세관련 사항 정정

7)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재무제표 등 업데이트

4. 변경시행일 : 2010.04.16.(금)

5.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syfund.co.kr)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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