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신영밸류우선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외 3건]
2010-06-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대상 집합투자기구
1)신영밸류우선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신영밸류우선주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3)신영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4)신영밸류우선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의 구체화
: 주식모투자신탁 투자대상의 구체화, 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 합산하여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하는 단서 추가
2) 채권 및 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인상(채권: BBB- -> A-, 어음: A3- -> A2-)
3) 채권혼합자투자신탁 벤치마크 변경
: 주식모투자신탁의 주식부문 벤치마크비율(KOSPI 75%)을 채권혼합형 자투자신탁에 반영
(변경전) KOSPI27%+국채1년금리 54%+CD91일물 19%
(변경후) KOSPI22%+국채1년금리 54%+CD91일물 24%
4. 변경시행일 : 2010.06.07.(월)
5.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syfund.co.kr)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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