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소규모펀드(1개월)공시[신영신종MMF 제4-26호외 41건]
2010-09-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제3항 제5호에 의거, 당 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신영신종MMF 제4-26호외 41개
2. 공시 사유 : 소규모펀드(1개월)
3. 발생 일자 : 2010.09.13.
4.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http://syfund.co.kr)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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