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소규모펀드(1개월)공시[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 9호(채권혼합)]
2011-01-31
(http://syfund.co.kr)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제3항 제5호에 의거,
당 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9호(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소규모펀드(1개월)
3. 발생 일자 : 2011.01.28.
4.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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