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자본시장법 전환에 따른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신영엄브렐러증권전환형 6건)

2011-05-16
1. 대상 집합투자기구
1) 신영엄브렐러공사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1호(채권) [구 신영엄브렐러공사채채권투자신탁 제1호]
2) 신영엄브렐러국공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1호(채권) [구 신영엄브렐러국공채채권투자신탁 제1호]
3) 신영엄브렐러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구 신영엄브렐러혼합투자신탁 제1호]
4) 신영엄브렐러코스닥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1호(주식) [구 신영엄브렐러코스닥주식투자신탁 제1호]
5) 신영엄브렐러중소형주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1호(주식) [구 신영엄브렐러중소형주주식투자신탁 제1호]
6) 신영엄브렐러대형주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1호(주식) [구 신영엄브렐러대형주주식투자신탁 제1호]

2. 주요 변경 내용 : 적용법규 변경으로 인한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용어 변경 등

3. 변경 시행일 : 2011년 5월 15일

4.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