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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해지 안내 [신영모하비오토증권투자신탁(주식)]

2012-12-07



1. 대상 투자신탁: 신영모하비오토증권투자신탁(주식)

2. 해지목적: 정상운용이 어려운 소규모 펀드 가입 고객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3.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법시행령 제223조 제4호

4. 해지사유: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

5. 해지예정일: 2012년 12월 27일(목)

6. 자세한 내용 등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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