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신영프리미엄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2. 3개월 이상 최저순자산액(10억원) 미달에 따른 등록 취소
3. 공시 사유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 공시
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