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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해지 안내 [신영신종법인용MMF제4-27호 외 5개]

2016-06-30

1. 대상 집합투자기구: 신영신종법인용MMF제4-27호 외 5개


2.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법시행령 제223조 제4호

3. 해지사유: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

4. 해지일자: 2016년 6월 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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