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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임의해지 안내 [신영퇴직연금VIP밸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16-10-03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퇴직연금VIP밸류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신영퇴직연금VIP밸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법시행령 제223조 제4호

3. 해지사유: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

4. 해지일자: 2016년 9월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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