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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2019-06-03
경영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기준일 : 2019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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