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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집합투자기구 모자형 전환 안내(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022-12-02
펀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당 사에서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의 모자형 전환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가. 전환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나. 모 집합투자기구 :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신영밸류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


다. 전환 예정 일자 : 2023년 01월 03일


라. 전환 사유 :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달


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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