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안내 (신영베테랑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025-03-04
펀드공시
1.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2.해지사유: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
3.해지대상 투자신탁: 신영베테랑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모펀드:신영베테랑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4.해지일자: 2025년 3월 31일(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