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처분에 관한 사항

2025-12-17
펀드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6호에 의거하여 당사 운용중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처분 사실에 따른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펀드명

변경 내용

발생 일자

대상 집합투자증권 명칭

수량(주)

신영리츠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

(재간접형)

전량 처분

2025.12.17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55,948

한화리츠

29,513

ESR켄달스퀘어리츠

25,259

KB발해인프라

15,467

맵스리얼티

13,977

롯데리츠

9,939

대신밸류리츠

503

맥쿼리인프라

1

SK리츠

1

신한알파리츠

1

이리츠코크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