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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2026-06-12
경영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