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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혼합형
다소높은위험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가치주에 60% 내에서 투자하면서 나머지 자산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주식혼합형 펀드로 신종개인연금 시리즈 중 타 투자유형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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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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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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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투자설명서
수익률 (3개월 기준) 9.83%
총보수 (연) 1.0300%
순자산(운용펀드 기준) 225.2억원
기준일자 2025-12-23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투자포인트 1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주식과 채권의 균형있는 투자로 중위험, 중수익 추구

투자포인트 2
저평가 우량 가치주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우량기업을 발굴 및 투자

투자포인트 3
안정성 강화

신용도 높은 국채, 금융채 등에 장기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펀드개요

설정좌수 152.9억원
순자산 225.2억원
  • 설정일

    2004-12-23

  • 벤치마크

    KOSPI X 54% + 종합채권 1-2년 X 36% + CALL X 10%

  • 운용역

    원주영, 심창훈, 박하나, 이선규

  • 매입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2(3)영업일 기준가로 매입

  • 환매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2(3)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보수 및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보수(%)
없음 없음 없음 총보수 운용 판매 수탁 사무
1.0300 0.3500 0.6500 0.0250 0.0050

수익률

달력
-
달력

운용성과

다운로드 일자별 수익률 / 기준가 데이터

(기준가는 3개월 내역을 제공합니다)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설정이후
펀드(%) 3.66 9.83 21.53 39.56 52.13 41.58 312.86
벤치마크(%) 3.79 9.81 19.29 35.11 46.15 34.48 272.22
초과수익률(%) -0.13 0.02 2.24 4.45 5.98 7.10 40.64
벤치마크: KOSPI X 54% + 종합채권 1-2년 X 36% + CALL X 10%, 2025-12-23 기준, 단위 %

자산별 비중

2025.11.21 기준, 단위 %
비중: 시가평가액/총자산

주식 57.90
채권 36.02
유동자산 및 기타 6.08

종목별 비중 (TOP 10)

2025.10.23 기준, 단위 %

  1. 삼성전자 11.06
  2. SK하이닉스 6.92
  3. 인천도시공사206(사) 6.68
  4. 농업금융채권(은행)2024-11이2Y-C 5.86
  5. 서울교통공사2023-4 5.46
  6. 국고02250-2806(25-4) 3.56
  7. 신한은행28-12-이-2.5-B 3.15
  8. 한국전력1452 2.26
  9. LG에너지솔루션 1.99
  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1

주식 업종별 비중

2025.11.21 기준, 단위 %

업종명 IT 경기 소비재 금융 산업재 소재 에너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의료
비중(%) 42.18 6.59 10.74 24.01 3.26 2.61 1.97 3.48 4.20

채권 종류별 비중

2025.11.21 기준, 단위 %

*모자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 및 관련 데이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로 제공되고 있으니,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종목 순위는 총자산 기준이며,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은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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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이익금 분배방식 및 투자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절세 상품의 경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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