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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위험

신영퇴직연금채권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정통가치주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혼합형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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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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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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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투자설명서
수익률 (3개월 기준) 0.34%
총보수 (연) 0.8000%
순자산(운용펀드 기준) 44.9억원
기준일자 2025-12-23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투자포인트 1
안정 중심 운용

주식 모펀드 20%미만, 우량 채권 중심으로 연금 자산의 안정적 관리

투자포인트 2
가치주+배당주+채권 혼합

우량 채권 위주에 저평가 가치주 및 배당주를 더한 보수적 포트폴리오

투자포인트 3
우량 채권 선별

신용도 높은 국채, 금융채 등에 장기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펀드개요

설정좌수 40.7억원
순자산 44.9억원

* 설정액 및 순자산은 운용펀드 기준

  • 설정일

    2006-01-16

  • 벤치마크

    종합채권 만기종합 X 72% + KOSPI X 18% + CALL X 10%

  • 운용역

    원주영, 심창훈, 박하나, 김화진, 박영훈

  • 매입

    17시 이전(경과 후): 2(3)영업일 기준가로 매입

  • 환매

    17시 이전(경과 후): 3(4)영업일 기준가로 4(5)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보수 및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보수(%)
없음 없음 없음 총보수 운용 판매 수탁 사무
0.8000 0.2300 0.5350 0.0200 0.0150

수익률

달력
-
달력

운용성과

다운로드 일자별 수익률 / 기준가 데이터

(기준가는 3개월 내역을 제공합니다)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설정이후
펀드(%) 0.99 0.34 3.37 8.44 20.17 12.91 107.39
벤치마크(%) 1.15 1.39 4.95 10.65 23.93 14.97 102.34
초과수익률(%) -0.16 -1.05 -1.58 -2.21 -3.75 -2.06 5.05
벤치마크: 종합채권 만기종합 X 72% + KOSPI X 18% + CALL X 10%, 2025-12-23 기준, 단위 %

자산별 비중

2025.11.21 기준, 단위 %
비중: 시가평가액/총자산

채권 47.96
유동자산 및 기타 26.36
주식 14.03
집합투자증권 11.65

종목별 비중 (TOP 10)

2025.10.23 기준, 단위 %

  1. 국고03875-4309(23-9) 13.12
  2. 신영법인용MMF 제4-26호 C-F형 7.53
  3. 국고02000-3106(21-5) 5.59
  4. 국고03500-3406(24-5) 4.07
  5. 신영내일드림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I형 2.36
  6. 삼성전자 2.07
  7. 신영중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F형 1.98
  8. 서울교통공사2022-1 1.94
  9. 인천국제공항공사207 1.94
  10. 스탠다드차타드은행25-08-이01-26 1.93

주식 업종별 비중

2025.11.21 기준, 단위 %

업종명 IT 경기 소비재 금융 산업재 소재 에너지 유틸리티 통신서비스 필수 소비재 의료
비중(%) 33.91 9.54 14.97 20.84 3.52 6.62 2.33 0.99 3.06 3.83

채권 종류별 비중

2025.11.21 기준, 단위 %

*모자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 및 관련 데이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로 제공되고 있으니,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종목 순위는 총자산 기준이며,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은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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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금 분배방식 및 투자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절세 상품의 경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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