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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위험

신영퇴직연금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국채, 통안채, 공사채를 중심으로 우량회사채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연금자산 관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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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투자설명서
수익률 (3개월 기준) -2.33%
총보수 (연) 0.3150%
순자산(운용펀드 기준) 11.2억원
기준일자 2025-12-23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5등급
낮은위험
투자포인트 1
우량 채권 투자

신용도 높은 국채, 금융채 등에 장기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투자포인트 2
연금을 위한 장기 투자 상품

국고채 10년, 20년 등 만기가 긴 채권위주 보유

투자포인트 3
Buy & Hold 전략

내재가치 중심 장기투자

펀드개요

설정좌수 11.3억원
순자산 11.2억원

* 설정액 및 순자산은 운용펀드 기준

  • 설정일

    2006-01-31

  • 벤치마크

    종합채권 만기종합 X 90% + CALL X 10%

  • 운용역

    심창훈, 박하나

  • 매입

    17시 이전(경과 후): 2(3)영업일 기준가로 매입

  • 환매

    17시 이전(경과 후): 3(4)영업일 기준가로 3(4)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보수 및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보수(%)
없음 없음 없음 총보수 운용 판매 수탁 사무
0.3150 0.0800 0.2000 0.0200 0.0150

수익률

달력
-
달력

운용성과

다운로드 일자별 수익률 / 기준가 데이터

(기준가는 3개월 내역을 제공합니다)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설정이후
펀드(%) -0.26 -2.33 -1.40 0.07 12.96 6.41 71.30
벤치마크(%) -0.11 -2.18 -1.23 0.40 13.45 6.81 73.77
초과수익률(%) -0.15 -0.15 -0.17 -0.33 -0.49 -0.41 -2.47
벤치마크: 종합채권 만기종합 X 90% + CALL X 10%, 2025-12-23 기준, 단위 % *연환산 수익률은 기간 수익률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값으로, 실제 투자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별 비중

2025.11.21 기준, 단위 %
비중: 시가평가액/총자산

채권 59.44
유동자산 및 기타 26.19
집합투자증권 14.37

종목별 비중 (TOP 10)

2025.10.23 기준, 단위 %

  1. 국고03875-4309(23-9) 16.30
  2. 신영법인용MMF 제4-26호 C-F형 9.35
  3. 국고02000-3106(21-5) 6.94
  4. 국고03500-3406(24-5) 5.05
  5. 신영내일드림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I형 2.94
  6. 신영중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F형 2.46
  7. 서울교통공사2022-1 2.41
  8. 인천국제공항공사207 2.41
  9. 스탠다드차타드은행25-08-이01-26 2.40
  10. 광주은행2025-06이1.5갑-30 2.40

채권 종류별 비중

2025.11.21 기준, 단위 %

*모자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 및 관련 데이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로 제공되고 있으니,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종목 순위는 총자산 기준이며,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은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운용상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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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이익금 분배방식 및 투자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절세 상품의 경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성과운용보수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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