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02.02 |
||
---|---|---|---|
![]() |
|||
1.해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2.해지사유 :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해지대상 투자신탁 - 신영글로벌에셋로테이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해지예정일자 : 2024년 3월 8일(금)
5.상환금지급방법 :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환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
![]() |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2024년 1월 31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