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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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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당사 고유재산 투자 펀드의 의무 투자기간이 종료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영고배당인컴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I형
2. 투자목적: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펀드 성과에 대한 공유장치 마련
3. 투자금액: 2억원 (투자원금 기준)
4. 투자시기: 2022년 7월 13일
5. 의무투자기간 : 3년 이상
6. 회수계획 : 의무 투자기간 종료 이후 2회 이상 분할 회수 원칙
(단,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7. 비고 : 의무투자기간의 종료가 투자금의 회수를 의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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