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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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 신영프라임장기주택마련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프라임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 신영밸류고배당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 2. 공시 사유 :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7. 11. 30.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2017년 11월 30일 기준) |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