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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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2.해지사유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 3.해지대상 투자신탁: 신영글로벌에셋로테이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해지일자 : 2024년 3월 8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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